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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산업연구원 간부, KAI서 수천만 원 자문료…'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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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간부가 민간 방산업체인 항공우주연구산업(KAI)으로부터 자문료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간부 A 씨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KAI로부터 자문료로 4천6백만 원을 받았단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찰에 A 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A 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측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관계나 진위가 파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민형 기자 / [peanu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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