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은 여권법 제17조의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다.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