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일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일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일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도 7월 말부터 간소화된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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