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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인천서 현직 경찰 음주운전…동승 경찰도 방조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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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위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어제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A 경장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리가 짧아 B 경위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선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C 경장은 16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관계 없이 공직자들이 신분을 망각한 채 잇따라 지인과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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