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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정부, ‘北 피살공무원’ 답변 UN에 제출…유가족 “완전한 허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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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완전한 허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유가족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답변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A씨의 유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유엔 측 지적에 대해 “피해자의 형과 만나 검색 및 조사 작업의 결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당국은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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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인권최고사무소 측에 보낸 서한.
A씨를 구출하기 위해 이행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계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공동 조사와 진상 조사를 위한 양국 군의 통신선 재개를 요청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소통창구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유가족 관련 지원책도 소개됐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는 사건 발생 직후 가족지원팀을 꾸려 피해자의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며 “가족들이 요청이 있을 시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한국 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부는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의 동의 없이 진술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가족은 ‘탈북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족들이 주장한 실종 원인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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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민원실 관계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 측은 정부 답변에 반발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정부의 답변이 완전히 허구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유엔 측에 반박할 것”이라며 “해경이 저를 만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제공받은 적 없다.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했음에도 다 거부 내지는 묵살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국제적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유엔에 직접 조사를 요청해 정부 관계자 등과 대질심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통일부 장관도 만나야 할 것 같다”며 “북한 당국자를 직접 만나서 동생이 진짜 월북을 하려고 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은 이튿날인 같은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9시40분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됐다.

정부는 A씨가 월북 중 사망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유가족은 업무 수행 중 실족했다고 반박 중이다.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다수의 정보를 비공개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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