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를 하거나 전자장치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끝나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징역 3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