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아동학대 의심신고 1회에도 즉각분리…입양 전 위탁 제도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현장 조사 범위 확대, 불응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신고는 경찰 일원화…아동학대특별수시팀 포함 신설

즉각분리 차질 없게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소 확보

입양 전 상호적응 등 교육 강화…국가·지자체 책임↑

뉴시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즉각 분리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이하

이번 강화 방안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이어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확인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과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 등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조사가 객관적 정황보다 보호자 진술에 의존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며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이달 공포 후 시행되면 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현장조사 출입 범위도 그간에는 신고된 현장에 국한됐지만 앞으론 신고된 현장은 물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된다.

즉각 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현장조사 가정과 아동을 즉각 분리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때도 즉각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선 악성 민원과 법적 책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경찰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체계를 경찰(112)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현장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할 계획이다.

새로 배치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해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돕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는 신규 공무원이 아닌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고 현장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기존 공무원이나 신규 채용을 통해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현장전문가 등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거나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직으로 지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이어 "각 지자체에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최대 70시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즉각 분리 차질 없게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보…처벌 강화 추진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정부는 15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1년에 평균 3000건의 분리 보호가 발생하고 있는데 1.5~1.8배까지 추가로 발생해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쉼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직영·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해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시설은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의료지원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해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또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개), 편의점(4만여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뉴시스

[세종=뉴시스]즉각분리제도 대비 기관 별 역할 체계.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공적 책임 강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도 개선한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민간 입양기관 중심인 현재 입양 체계에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때 입양 전 위탁은 부모가 입양 아동을 선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입양 자격 적합성 검증까지 모두 마친 이후 실제 입양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5~6개월 관찰해 한번 더 최종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이를 관찰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논의 중이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다"며 "최종적인 평가과정으로서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사전 위탁 제도를 통해 입양이 무조건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모와 아동 간 애착 관계 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입양 철회 등은 부모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설 때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극히 예외적인 선택이다. 실제 지난해 위탁 과정에서 입양을 철회한 사례는 2건으로 부모가 암 판정을 받은 1건과 파산한 경우 1건 등이다.

정부는 입양 전 위탁 제도화와 함께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해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강사를 파견해 하루 10시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녀 양육법 비중을 확대하며,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한다.

또 입양아 및 입양가정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을 신설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올 4월부터 10시간 심화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며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