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Q&A]아동학대로 매년 분리보호 3000여건…'입양 전 위탁' 제도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비 양부모 입양아동 양육하는지 점검, 기간은 5~6개월 예상

중대한 학대 의심되는 경우 1회 신고 만으로도 부모·아동 분리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예비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중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회 신고 만으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 위탁 과정에서는 2회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비 양부모가 암 판정을 받아 불가피하게 철회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예비 양부모가 파산을 해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일문일답이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비 양부모의 보육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입양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애착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한다. 다만 '입양 전 위탁' 제도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입양을 위한 법원 허가를 받기 전까지 대략 5~6개월 정도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 제도는 무엇을 말하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보호 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도 '즉각 분리'기 이뤄진다.

다만 중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1회 신고 만으로도 '즉각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보호가 이뤄지는 건수는 매년 3000여건이다.

-보호자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

▶경찰 및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조사를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증원하는 계획은.

▶전국 229개 시·군·구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2021년 190명, 2022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160시간으로 기존 2배로 늘린다. 교육 프로그램도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으로 구성한다.

-아동학대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

▶신고자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경찰청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전문팀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은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필요한 출입 범위를 신고된 현장을 넘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보호자와 분리된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위해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도 운영한다.

-아동 학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아동학대 판단은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도 아동학대 관련 수사 인력을 확대하나.

▶시·도 경찰청은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일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공무원 확충과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전용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전담공무원 업무 여건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초과근무 상한 기준을 70시간까지 확대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57시간이 상한선이다.

-분리보호 아동이 증가하면 아동피해 쉼터의 수용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도에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는 일시보호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상황 대비 T/F'를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에 추가로 확충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 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 곳을 확보하겠다.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후속 대책이 있나.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 교육 콘텐츠를 늘리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감시를 강화할 대책이 있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한다.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 2만3000여개, 편의점 4만여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아이지킴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고, 학교 종사자 신고도 유도하겠다.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뤄지나.

▶입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올해 1월 중 개정해 시행한다. 입양기관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아동에게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입

양기관에 대한 지자체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파양 실태조사는 이뤄지고 있나.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 파양은 입양과 마찬가지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가 따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특례법상 파양이 발생하면 법원은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