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40살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1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재범했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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