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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검사를 거부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6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89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6명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chan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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