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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年 84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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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협력 ‘학교돌봄터’ 추진

정부, 720시간서 120시간 늘려

이용료 지원 비율도 5%P 확대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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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120시간 늘려 최대 840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요금에 지원비율은 ‘종일제 가형’의 경우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각각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까지 포함해 추가로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최소 40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한다. 이는 연간 정부 지원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다.

아이돌보미 지원법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아이돌보미가 학대 등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학교돌봄터 사업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학교가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하고,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돌봄노조 측은 “기존의 학교 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해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학교돌봄터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유빈·정필재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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