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 교직원이 맡았던 행정업무 일부를 교육지원청이 수행해 '학교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청은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동규 도교육청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은 "지난 1년간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이 맡을 학교 업무를 선정했다"며 "향후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업무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정규칙안에 관한 의견을 22일까지 받은 뒤, 내달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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