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늘(19일) 점심 나절, 구리시청 인근의 한 민물매운탕집에서 시의원과 공무원 등 10여 명이 비좁은 음식점 내실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당시 술을 마신 건 아니고, 단지 식사를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이든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 중인 시기에 한 방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구리시는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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