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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판단 정치적"…재판부 징계하라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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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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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재판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재판부를 징계해 달라는 징계요청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페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지난 1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유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직 비서 측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수사 자료를 같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표는 "만약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성추행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적폐청산연대는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직후 성추행 의혹이 나오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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