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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탈세제보 받아놓고도…국세청, '늑장조사'에 추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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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거나 제보를 누락하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국세청 탈세 제보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부과제척기한 만료(2017년 7월)에 임박한 2017년 6월에야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국세청은 5개월을 더 끌어 부과 시한을 6개월 넘긴 2017년 11월에서야 사건을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했고, 중부국세청은 탈루액 23억원을 확인했지만 부과 시한 만료로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탈세 제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세제보 204건이 조사 관서로 전달되지 않고 누락됐습니다.

이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탈세 의심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없이도 제보를 등록할 수 있어 각종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과 탈세제보 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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