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재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전날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매달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 때 한 번에 상환합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액'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관리방안의 세부 과제·기준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