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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구시, 노래연습장 1,602곳 31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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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가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시가 오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내일(21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대구 지역 노래연습장 1,602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 등의 검사 회피를 막으면서 빠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구·군 보건소에서도 익명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이용자나 도우미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익명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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