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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이용구 택시기시 폭행' 수사 탄력받나···檢, GPS기록·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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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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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택시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택시가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은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한 바 있다.

택시 기사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폭행은 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뒤로 돌려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배당 받은 상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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