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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퇴직 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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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사직 앞둬

아무 책임 안 지고 ‘전관’ 될 상황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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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강민정(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숫자여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을 중단하고,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국회의 모습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07명의 의원이 탄핵을 촉구한 법관은 곧 사직이 예정돼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에게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된 것을 밝히라’고 하는 등 재판 진행에 간섭하고, 본인이 판결 선고문을 미리 받아 직접 수정본을 만들기도 했다. 선고 당일 “가토 전 지국장을 선처해달라”는 외교부 뜻도 알리라고 했다. 이런 지시대로 이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수정하고, 선고 과정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을 실제로 공개한 사실이 직권남용 재판에서 인정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판사 연임심사를 포기하면서 2월 말 임기 만료로 사직하고, 이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도 오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사법농단이 드러나 법정에 섰지만 무죄라는 ‘면죄부’를 받으면 법복을 벗은 뒤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위헌적 행위’를 확인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탄핵해 반헌법적 재판 개입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게 107명 의원들의 뜻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개입은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뜻을 모았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했지만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석만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단독 의결도 가능한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예지 정환봉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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