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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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용씨는 요즘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 중이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친구 A는 최근 입이 귀에 걸렸고, 일찌감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해 소위 '존버(버티기)를 탄' 친구 B는 표정관리 마저 안 된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나씨는 진입장벽이 있는 주식 대신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친구 B로부터 가입부터 토큰 구매, 주의할 점,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들으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지난 8일 한때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서 사상최대인 48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월만해도 800만원대였다. 또 다른 주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이더리움도 지난해 1월 10만원대에서 최근 15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큰 리스크다. 불과 2주전 48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은 22일 32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2주만에 30% 이상 빠진 것이다.
가격 하락에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참전이 이어지고 있고, 금을 대체할 자산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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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거래사이트 이용이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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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 투자 방법은 검증된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거래사이트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용 방법은 대게 비슷하다.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거래사이트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1단계 등급이 부여된다. 다음 단계인 2단계 레벨이 돼야 돈을 입출금 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등급은 더 높은 단계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어려운 건 아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이메일 인증, 비대면 신분증 인증을 하는 절차다.
원화 입출금을 위한 실명 가상계좌 개설도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4대 거래사이트만 시중은행과 연계가 돼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각각 제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다른 중소 거래사이트들은 이른바 '벌집계좌'를 사용 중이다. 거래사이트 법인 계좌로 고객 돈을 받아 대신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시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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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이후 계좌로 선불 충전 후 거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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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연동이 끝났다면 원화를 선불충전하고 본인이 거래하길 원하는 가상자산 페이지로 가면 된다. 투자 방식은 주식과 비슷하다. 거래하려는 시각의 시세에 맞추거나 원하는 가격과 가상자산 개수를 지정한 후 '매수' 주문을 넣으면 된다. 팔려면 원하는 판매 가격을 정하고 수량을 지정한 뒤 '매도' 주문을 넣으면 된다.
단타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길 원하는 고객들은 거래사이트 계정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된다. 거래사이트 투자 현황 페이지에서 보유 코인이나 실시간 등락, 이익률 등을 볼 수 있다. 주식 차트와 비슷하다.
거래사이트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Wallet)'에도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보관업자 혹은 지갑 사업자들이 따로 있다. 거래사이트들이 운영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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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법적 보호대상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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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큰 변동성과 함께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만 한다. 가상자산을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 산업이 산업다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업권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명확한 기준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들은 공인된 거래사이트가 아닌 민간사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점도 투자 전 알아야 할 사항이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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