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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재용, 재상고 포기…‘부회장의 취업제한’ 숙제 남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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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어떤 권고할지 촉각

경제개혁연대 “형 확정되면 법무부가 해임 요구해야”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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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 재판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당장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상고 기한인 이날 이 부회장 쪽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내년 7월까지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형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문제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 기간은 물론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옥중 경영’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무보수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규정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형 확정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감위·위원장 김지형)의 입장이 당장 주목된다. 삼성준감위가 취업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에 어떤 권고를 할 가능성에 촉각이 쏠리는 것이다. 준감위원들은 지난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과 역할 등 거취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한 준감위원은 취업제한은 “형이 확정되면 당장 현안이 되는 문제”라며 “법대로 하자면 해임 등 삼성에 어떤 권고를 해야할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삼성준감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등 7개 협약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비상경영체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해온 만큼 일상적인 업무는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건 이 부회장에게 옥중 보고하는 방식으로 비상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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