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정부·국회 역할 강조…"기업 노력만으론 한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사업장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에 행해진 경우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2월에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