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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종합대책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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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물(단독·아파트·오피스텔 등) 거래가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는데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다라고 한다. 2014년 1만건을 넘겼고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내국인의 ‘영끌’에 외국인까지 가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거래는 경기도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서울은 강남·서초·영등포·종로가 많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외국인이 투기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32%는 아파트를 구입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받을 정도다. 게다가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덜 받아 부동산 매입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59억원을 대출받아 78억원짜리 상가주택을 서울 이태원에서 구입했다. 미국인 B씨는 67억원을 갭투자해 42채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원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 1499명에게 비자를 주었는데 이들이 1905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영주권 취득자 201명의 95%가 중국인이다. 중국이 부동산의 큰손이다. 이들의 부동산 매입에는 영토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도 있었다. 얼마 전 중국인이 중국 동포를 앞세워 충남 태안에서 50㎞ 떨어진 격렬비열도를 16억원에 매입을 시도했는데 20억원을 16억으로 깎다 거래가 무산됐다. 만에 하나 이 섬이 중국인의 손에 들어갔다면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변에 군사 시설물 설치를 시도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찔한 일이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취득세·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등으로 적정 수준 억제돼야 한다. 근린시설과 상가주택에 투자가 몰리는데 투기가 의심되면 제재도 필요하다. 내국인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교류 확대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더 늘어날 텐데, 부동산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안보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종합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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