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헌' 투표에 공화당 이탈 5명 그쳐
탄핵 위해선 최소 공화당에서 17표 필요
현지 언론들 "사실상 탄핵은 불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8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대다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6일 탄핵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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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원에 송부됐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탄핵심판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공화당에선 “(탄핵은)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상원은 탄핵 심판이 위헌인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고, 합헌 55 대 위헌 45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선 밋 롬니, 벤 새스, 수잔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팬 투미 등 5명이 탄핵 심판 진행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예정대로 상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8일부터 다뤄진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투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의 통과가 어렵다는 걸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탄핵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7명(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50석 대 50석으로 범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 이탈자는 5명에 불과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투표 결과는 트럼프 탄핵은 실패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폴 의원은 “탄핵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관직을 떠났다”며 “민간인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탄핵에 대해 어떻게 유죄 선고를 내리겠냐”며 “이 투표는 탄핵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탄핵은 도착하자마자 죽었다”고 말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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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 아니라고 투표했던 공화당의 콜린스 의원도 “산수를 하자”며 “이 탄핵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특히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공화당 상원 지도자인 미치 매코널도 탄핵에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폴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분노하는 당파주의자”라며 “정치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존 콜린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도 이번 탄핵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단지 전직 대통령과 공화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탄핵의 원인이 됐던 미 의회 점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수사 내용이 나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탄핵안 절차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투표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일단 이번 투표와는 무관하게 탄핵 증거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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