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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윤갑근 라임 로비 부인…"정상 자문활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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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라임 로비 부인…"정상 자문활동" 주장

[앵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상태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혐의는 알선 수재.

검찰은 라임 펀드를 팔던 우리은행이 2019년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며 라임 측으로부터 2억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돈은 받았지만, 정상 계약에 따른 법률 자문료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인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고, 회계·세무 절차까지 거친 만큼 검은 돈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 역시 정상적인 법률 사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의 투자사인 메트로폴리탄과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입장에서 라임 펀드 판매 중단의 법적 문제를 분석해 우리은행에 지적했을 뿐이라고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의 주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이 전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장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출석합니다.

검찰과 윤 전 고검장 측 모두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강도 높은 증인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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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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