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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불발때 '불신임?출마봉쇄?'…美상원 대안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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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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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낮아지자 일각에서 불신임 결의안 을 채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악시오스는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불신임 결의안을 놓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상원이 실시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 관련 절차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트럼프 손을 들어주려는 와중에 이어지고 있다. '합헌'이란 뜻을 드러낸 공화당 의원은 5명에 그쳤다.

이는 탄핵 정족수인 67명을 채우기 위해 확보해야 할 공화당 내 이탈표 최소 17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상원으로 넘어온 트럼프 탄핵안이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 유죄판결에 필요한 공화당 17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원의원들이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규탄할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불신임 결의안 채택이 탄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난 이후 시도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탄핵이 위헌이라는 공화당 내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초당적 논의가 더 활발해진 게 사실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불신임 결의안의 경우 상원 가결정족수가 60표로, 탄핵안보다 문턱이 더 낮다.

미 헌정사상 퇴임한 대통령이 불신임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하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대안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의 내란 선동 책임론을 묻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거부했다.

케인 의원은 불신임안 외에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후 재출마 길을 봉쇄하는 방안을 다른 의원들과 제시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발동도 상원 내 가결정족수가 60표로 탄핵보다는 문턱이 낮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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