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비상 시국인데…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서 만취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국방부가 군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한 가운데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추돌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 한 육군 부대 A 부사관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부사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3%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 부사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A 부사관은 경찰에서 “가족이 보고 싶어 부대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사관이 개인적인 일탈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A 부사관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pow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