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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법원 '벌금 22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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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법정 향하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 (포항=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mtkht@yna.co.kr/2021-01-11 14:27:2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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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임영철 부장판사)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모르게 총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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