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시민사회단체, 의대정원 증원 세부 방안 등 복지부에 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주요 업무 등을 소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인력지원사업 지원, 보수교육과 자격관리 지원, 인권 침해 피해 상담과 지원, 조사・연구사업 수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