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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반발'…"300억 물류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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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 "화물차주에 편향된 일방적 결정"

시멘트 내수, 2016년 이후 지속 침체…5년 새 18%↓

뉴시스

[서울=뉴시스](제공 = 한국시멘트협회)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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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인상한 가운데 시멘트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28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은 화물차주 요구에 편향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인상으로 300억원대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26일 개인사업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운임을 약 8.97%(일반 시멘트 기준)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시멘트업계는 올해에만 약 30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시멘트업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BCT차주 입장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 중에 시멘트업계는 이번 인상안 표결을 보이콧한 바 있다.

BCT차량은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1%도 해당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40만대에 달하는데 BCT차량은 2700대에 불과하다.

협회는 안전운임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업계의 큰 악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SOC분야 투자 저조로 시멘트 내수는 작년기준 18% 가량 감소(5580만t→4600t)했다.

원가부담의 상승도 만만치 않다. 시멘트 가격은 t당 약 6만2000원으로 20여 년 전과 차이가 없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t당 3만원에 달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도 1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기준으로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표결에 보이콧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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