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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해외여행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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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과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박주경 국방부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경찰청 송민헌 차장 등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시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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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분기 의료진 등 130만명, 2분기 고령자 등 9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한 뒤 하반기에는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 접종 후에는 온라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증명서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모든 예방접종을 받은 뒤 접종자가 원하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도 적용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감(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문·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어떻게 쓰일지, 특히 해외출국이나 입국할 때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다른 나라들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도 원칙이나 기준, 지침을 확정 짓지 않았다”고 했다.

정 청장은 ‘백신 증명서’를 해외 출입국 간소화와 격리 면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나 검사면제 등 관리기준 지침을 변경하는 것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백신 효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증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각 국가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 변화를 보고 과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지침을 변경할 정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침개정 관리방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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