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8일 유씨가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낸 반환금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등으로부터 6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2017년 세무조사에서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등을 소득을 사정했다며 종합소득세 1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 당시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에 40억원 넘는 돈을 돌려줬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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