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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리의식 없어” 라임사태 몸통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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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 징역 3년·집유 4년·벌금 1억원

세계일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1조 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9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판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판매해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면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신의를 버렸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운용으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투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주문자위탁생산) 펀드’라는 이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2018년 3월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무역금융펀드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업무수행에 잘못이 없었음을 강조해왔다.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했던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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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이 전 부사장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속인 뒤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외제 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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