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마신 후 車 시동걸어도 주행하지 않았다면 무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사고가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운전자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잠이 든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깼을 때 이미 대리기사는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차량은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다.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차량이 파손돼 움직일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시동을 거는 행위 등은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