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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화물 엘레베이터 타라"…'배달원에 갑질' 아파트 103곳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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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화물칸에 타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배달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아파트 103곳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아파트'에 대한 개선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부터 오픈 카카오톡방과 배달원들에게 제보를 받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지역 아파트 103곳 명단을 추렸다. 해당 아파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등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오토바이 지상 진입 제지 ▲ 도보로 걸어서 배달 ▲ 전화번호 무단 수집 ▲ 헬멧 착용 금지 ▲ 화물승강기 이용 등의 지침으로 배달원들의 불만을 샀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도 라이더유니온의 진정서 제출과는 별개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갑질아파트'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서비스지부는 앞서 배달라이더 조합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은 결과 '갑질'의 유형은 도보배달,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지하주차장만 이용 가능, 신분증 보관 요구, 헬멧 탈모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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