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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동생 사망"…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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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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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치어 20대 여성을 숨지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쯤 광산구 수완동에서 자신의 SUV를 몰던 중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1km 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사고의 피해자는 미용 관련 매장 개업을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일 고심 끝에 정한 매장 상호를 가족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청원을 통해 "동생이 창업을 위해 주문했던 물품들이 아직도 집에 배송되고 있다. 불 꺼진 동생 방에 들어갈 때면 가슴이 아려온다.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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