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이낙연, 김정은에 충성맹세"…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26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마련된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거소를 방문한 후 남긴 방명록.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트위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이는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6일 이 후보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글을 보여드리겠다"며 한 사진을 방송 화면에 게시했다. 김씨는 이어 "이낙연은 간첩, 100% 빨갱이 주사파다"며 "이건 이낙연 간첩 증명서"라고 말했다.

수사결과 김씨가 제시한 사진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2018년 9월26일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시청자 제보를 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한 이 후보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활동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