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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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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라임 의혹' 전 검찰 수사관 고소…"스타모빌리티 인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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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 등장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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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대가로 비위 증언 철회 요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 등장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A씨를 비롯해 이강세 대표 등 스타모빌리티 현직 임원진 등을 특별경제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A씨에게 라임 수사 관련 검사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A씨가 스타모빌리티 인수와 회생 절차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스타모빌리티의 가치를 미리 알고 지인이 운영하는 B컨소시엄이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김 전 회장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은 "A씨는 2019년경부터 김 전 회장의 측근 행세를 하면서 라임 사태 관련 일 등을 도우며 상장사로서 스타모빌리티의 가치를 알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B 컨소시엄을 회생사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끌어들여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하는 M&A(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A씨 측이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A씨 비위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컨소시엄이 M&A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되는 과정에서 이강세 대표 등 임원진들이 라임 피해자 원금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회사가 충분히 변제 가능한데도 이 대표 등이 실제 사주와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회생을 신청하면 안 되고, 회생채권 중에서 라임펀드 측 192억원은 회생을 중단하고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생사건에도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회생사건에서 회사 측 입장에 따르면 라임펀드가 회사로부터 피해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라임펀드 측이 승소해도 피해상환액수는 매우 적어진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경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해 7월 라임사태 발생 이후 A씨 스스로 자처해 라임 구명 로비를 검찰에 하기 시작했다"며 "A씨의 연줄을 동원해 라임 미공개 사건 수사 무마를 비롯해 이종필 라임 부사장 사건 등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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