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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관련 은행 CEO 징계 통보… 손태승·진옥동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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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지주(055550)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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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 명의 CEO 중 손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사 8곳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시절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우리은행보다는 작지만,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지주 매트릭스 체제인 자산관리(WM) 부문을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에서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했다는 점이 조 회장의 징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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