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4일 오전 녹취 파일 공개
대법원 "탄핵 얘기 없었다" 해명 고수하자 전격 녹취 공개
金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 수리하면 무슨 얘기 듣겠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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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이미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다”도 밝혔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다”면서도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임 부장판사 측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도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2월 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다”면서도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다”며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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