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 첫 셧다운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스타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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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의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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