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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결국 헌재로 간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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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성근 이달 말 임기 종료... 선고 실효성 논란
②대통령에 적용된 탄핵 기준, 법관도 동일할까
③현재로선 각하 유력... '헌법적 해명' 남길 수도
임성근 측 "도저히 납득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왼쪽)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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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58)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재가 심리할 부분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다.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위한 사법 절차인 만큼, 결국 임 부장판사가 그에 상응하는 위법을 저질렀는지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된다.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이 회부되고,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면 이때부터 본격적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①"이달 중 선고 물리적 불가능"... 집중심리 이뤄지나


문제는 임 부장판사가 이달 28일 법복을 벗게 된다는 점이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해야 임기가 연장되는데, 그는 연임을 포기했다. 임 부장판사 파면을 위해선 헌재가 이달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물리적으로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심판은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으로 진행되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필요 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은 2개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도 3개월이 걸렸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헌재가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집중 심리하면,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이라 신속한 쟁점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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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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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 탄핵 때처럼 '중대성 원칙' 기준 삼을까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중대성의 원칙’이 법관인 임 부장판사에게 적용될지도 쟁점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반 행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노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인용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도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신분 보장이 되는 지위”라며 “대통령과 법관 탄핵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 견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은 한 명이라 탄핵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3,000여명에 이르는 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위헌적 행위 여부 판단은 남길 가능성도


임 부장판사 임기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의 결론은 ‘각하’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최종 주문과는 별개로, 헌재가 ‘헌법적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했던 만큼, 헌재도 이를 판단해 결정문에 적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상희 교수는 “사건은 각하되더라도 헌재의 권위로 ‘사법농단 사태의 위헌성’을 공식 선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 탄핵과 관련한 ‘선례’를 헌재가 남기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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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어두운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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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공소장,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하고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했다”며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ㆍ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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