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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시민단체, '판사탄핵' 이낙연·이탄희 고발…"탄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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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고발장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이 직권남용"

"1심 무죄…중대한 재판권 침해 아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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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은 위헌이자 무효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당 이탄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정신을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를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이 대표와 이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 탄핵은 판사 한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다"며 "1심 판사의 표현 하나를 근거로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판사를 탄핵한 것은 사법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대참사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도 아닌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 탄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유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서 재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중대한 재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을 근거로 들어 위법한 백지 탄핵소추안 서명과 국회법에 따른 증거 조사 생략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엄중한 판사탄핵에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탄희 의원은 백지의 탄핵소추안에 의원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탄핵을 하면서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탄핵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있을 수 없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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