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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부장판사 "기본권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 필요"…법관탄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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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법관 임기 10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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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는 현실, 결과, 영향 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다르다"고 적었다.

윤 부장판사는 "현실, 결과, 영향을 고려 및 반영한 재판과 사법이 원칙이 된다면 법의 본질이 지속될 수 없다"며 "입법부는 지역구 주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주민의 의사, 위임, 지시에 의해 따른 판단,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같은 조항의 취지는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할 입법부 판단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대 헌법국가 헌법에서는 위 같은 위임, 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과 따라야 할 헌법적 원칙 조항을 두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전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특한 규정이 있다"며 "이는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임기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 임기 10년 헌법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 징계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등의 규정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규정은 중간영역(면직, 해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한다"며 "다만 법관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헌법국가의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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