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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민변 "법관 탄핵소추는 법원의 '집단적 문제' 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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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재판개입'으로 헌법적 가치 무너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일 성명서 발표

뉴스1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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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는 임 판사 개인의 위헌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법원의 집단적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본질적으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가 수용되고, 실행된 법원의 집단적 문제가 발현된 결과"라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 판사는 직접 사건을 검토한 판사가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한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종용했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한 이유는 '그 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울해 할듯'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당해 사건의 재판부의 재판장도, 주심도, 배석판사도 아니었는데 이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했다"며 "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로 공개재판, 구두변론, 적법절차와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법농단이 실체를 드러냈을 때부터 민변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이제서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며, 매우 늦었다는 점에서 박수보다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판사가 2월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헌재에서 각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헌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법관의 헌법적 책임과 법관이 지켜야할 헌법적 기준에 따라 엄중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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