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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 임성근 동기’들 카톡 성명…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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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익명 성명

임성근 탄핵 부당하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주장


한겨레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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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5일 낸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들어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등 여권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라며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사법연수원 17기’ 명의로 나왔고 개별 참여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연수원 17기 출신의 한 변호사는 “(17기 단체) 카톡방에서 의견 구해서 찬반의견 물어서 나온 성명”이라며 “300명 정도 중에 140명 가량 참여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외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12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쓴 판결문을 “그쪽(청와대)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할 듯” 등의 이유를 들며 판결문을 직접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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