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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에 ‘유일한 非법관 출신’ 이석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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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으로 선정돼

주심, 재판관 평의 이끄는 역할 맡아

민변 회장, 세월호 특조위원장 지내

헌재 9인 재판관 중 유일한 비법관 출신

헤럴드경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이석태 재판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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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선정했다. 헌재의 주심배당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해당 사건을 평의에 상정하고 먼저 의견을 내면서 평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일종의 회의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변론 공개나 변론 장소 결정 등 권한은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닌다.

이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에 취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2004년부터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5년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 아니다.

헌재는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은 재판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9명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들여다본다. 헌재는 심리 준비를 하면서 변론기일 등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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