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동료 불이익 받는데도 음주운전 하다 강등된 소방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충북 지역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강등됐다.

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A(50대) 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위’에서 ‘소방장’으로 한 직급 강등을 결정했다. A 소방관은 지난해 12월 5일 술을 마시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오송읍까지 17㎞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관은 현재 3개월 정직 중이고, 연대책임을 물어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5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같은 부서 구성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