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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0대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20㎞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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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과속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

사고 당시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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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지난달 말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20㎞의 속도로 폭주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한 A(28)씨에게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긴 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경찰은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정황을 인지하고 A씨 차량에 대한 기계분석 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시내 도로를 시속 120㎞ 정도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 과속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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