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펀드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3차례논의끝에 의결됐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또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증선위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했지만 금융위는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를 바로 심의·의결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